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산낙지를 살 것처럼 손으로 산낙지를 집어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