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23:44경부터 같은 달 21. 00:5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불한 술값을 착오로 더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고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