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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6 2012고단1421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2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2. 8.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시켜먹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1명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피고인 A은 “새끼! 뭐라고 대번 때려 죽여뿔라! 내가 A이다! 전과가 몇 범 된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팔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와 술 안 주는데 ”라고 소리쳐 약 30분 간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9.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돈은 돈이 아니가 와 술을 안 주는데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술 내 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 와 술 안주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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