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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정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7. 15:30경 경남 남해군 C사무소에서 노인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8급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에게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그녀에게 “씨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느냐, 왜 계속 서류를 떼주라 하노.”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녀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을 쥔 상태로 그녀에게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사무실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가량 그녀의 노인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9.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술에 취해 노래방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찾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주점을 찾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1. 01:32경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노래방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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