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철제 목발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신고해서 벌금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현관문을 닫자 문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박스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려고 하고 맥주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 및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1』 피고인은 2019. 2. 28. 21:2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