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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323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제1 물품공급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2. 6. 1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1 물품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공급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 S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6. 13. 원고와 제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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