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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560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갑 제6, 7호증” 부분을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 7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18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 부분을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8행의 “위 이벤트의 실시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부분을 “위 이벤트의 실시는 피고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이벤트의 실시에 따른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 발생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18행의 "피고가 비밀리에 이 사건 게임의 특정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제공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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