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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2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따라서 한국측 주주들이” 부분을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 측 주주들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3행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목적, 그 체결 경위와 위 합작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문언 내용 및 위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측 주주들 사이에 그 각 보유 주식의 처분 제한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소결론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측 주주들 사이에 G에 대한 한국측 주주들의 지분비율을 51%로 유지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위 합의를 위반한 K의 위 주식 매각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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