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법원은” 부분을 “인천지방법원은”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부분을 “2016.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소비자믈가 인상률을” 부분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부분을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공사비 단가 협의 사유는” 부분을 “공사비 단가 협의 사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의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4)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