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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단8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하천변(이하 ‘이 사건 하천변’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이 농로 옆에 세워 둔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혼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용 관리기가 홍수에 떠내려 온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나,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5.경 국도 28호선 공사에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변에서 대형굴삭기를 이용하여 모래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수목이나 풀이 자라나 있는 모래 속에 묻혀 있던 농업용 관리기를 발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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