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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부분 피고인은 일시 사용을 위하여 상향식 문서철을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손괴부분 1) 문서 손괴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아래에서는 ‘피해자 협회’라 한다

)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이면지를 버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버린 이면지는 양면을 모두 사용한 이후여서 문서로서의 효용을 다한 상태에 있는 물건이므로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의 ‘방문 제안서, 행사자료, 협회소개서 등 여러 서류’를 보관하거나 버린 사실이 없다. 2) 전자기록(컴퓨터 파일) 손괴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기획실장인 D의 정리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자리와 컴퓨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행사자료 등에 관한 파일은 피해자 협회에게 필요 없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그 파일들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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