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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2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0:20경 위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생활지원센터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약 920여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103동 1802호 거주자인 피해자 E 등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생활지원센터 직원인 F, G을 시켜 위 E 소유인 유인물을 우편함에서 꺼내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인물을 절취하도록 위 F, G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유인물들을 우편함에서 꺼내어 폐기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의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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