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4동 3-4호, 220동 1-2호, 221동 1-2호, 3-4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50통 수사기록 18쪽(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통을 꺼내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50통을 초과하여 200통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꺼내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지 못하게 할 의도로 50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