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농업용 관리기 2대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하천 변( 이하 ‘ 이 사건 하천 변’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E이 농로 옆에 세워 둔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국도 28호 선 공사에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 변에서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모래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수목이나 풀이 자라나 있는 모래 속에 묻혀 있던 농업용 관리기를 발견하였는데, 굴삭기로 농업용 관리기 주위를 파헤쳐 보자 농업용 관리기 2대가 모래 속에 깊이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발견한 농업용 관리기 2대는 상당히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상태로 그 중 1대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많이 있었던 상태였다.
3) 농업용 관리기가 발견된 곳이 상당히 깊숙한 하천 내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