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소유 가평군 B 소재 부지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부지에 컨테이너를 놓았는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4. 하순경부터 공구들을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16:30경 가평군 B 소재 부지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크레인 기사 E, 지게차 기사 F, 화물차 기사 G을 시켜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4m×8m) 1대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계양콤푸레샤 1개 등과 컨테이너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킬 원형 톱 1개 등 합계 22,058,000원 상당의 물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