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안성시 D 임야 5단3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7. 10. 안성시 H(이하 ‘H’라고만 한다) D 임야 5단3무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94. 5. 25. E 전 245㎡, F 대 2,688㎡, G 전 2,618㎡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은 D 임야 5단3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 지상에 비닐하우스, D 임야 5단3무보 중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2㎡ 지상에 비닐하우스, E 전 245㎡ 및 D 임야 5단3무보 중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2㎡ 지상에 창고, F 대 2,688㎡ 및 E 전 245㎡ 중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8, 59, 60,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5㎡ 지상에 주택, F 대 2,688㎡ 중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 64, 65, 66, 67, 68, 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3㎡ 지상에 주택을 각 소유하며, 위 (가), (나), (다), (라), (마) 부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F 대 2,688㎡ 및 E 전 245㎡ 중 별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9㎡ 지상에 조립식 건물, F 대 2,688㎡ 중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69,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35㎡ 지상에 주택, F 대 2,688㎡ 중 같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9㎡ 지상에 견사, F 대 2,688㎡ 및 G 전 2,618㎡ 중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0,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55㎡ 지상에 주택, F 대 2,688㎡ 및 G 전 2,618㎡ 중 같은 도면 표시 91, 92, 93, 94, 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29㎡ 지상에 창고, G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