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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6 2015가단340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원 양양군 D 도로 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D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그 인근의 E 대 2,551㎡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 지상에 파이프를, 같은 도면 표시 12, 2, 15, 14, 11,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 지상에 수목 및 토사를, 같은 도면 표시 2, 3, 17, 16,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 지상에 석축 및 조경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7㎡ 지상에 콘크리트를, 같은 도면 표시 18, 21, 8, 9, 2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5㎡ 지상에 아스콘 및 배수구조물을 각 배치 내지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에 있다

(이하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의 각 구조물들을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구조물’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구조물을 배치 내지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ㄱ 내지 ㅁ부분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여 이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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