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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6가단7063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8,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아라비아숫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 3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A, 3, 4, B,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23㎡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29㎡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1, 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C, 10, 11, D,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6㎡ 지상에 창고를,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 지상에 창고를,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 지상에 개집을,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 지상에 닭집을,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3㎡ 지상에 닭집을,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2㎡ 지상에 닭집(이하 위 비닐하우스 2동, 창고 2동, 개집 1동, 닭집 3동을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6776호로 이 사건 지상물 철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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