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포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탈세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와 탈세제보 포상금 유무를 문의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고 만일 지급할 포상금이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고, ② 탈세제보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세제보 중 거래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처럼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세청에 이미 자료화 되어 있거나,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제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