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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51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포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탈세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와 탈세제보 포상금 유무를 문의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고 만일 지급할 포상금이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고, ② 탈세제보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세제보 중 거래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처럼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세청에 이미 자료화 되어 있거나,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제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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