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B은 C를 폐업한 후 배우자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C를 실제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2014. 7.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7,2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2014. 5. 13. 제공해주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금액 및 포상금 지급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① 원고는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②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만, 위 회신에는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