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9367
탈세신고포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은 2010. 3. 25. 기흥개발 주식회사에 133억 원, 주식회사 비엔티에 80억 원 합계 2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와는 별도로 약 9억 5,800만 원(213억 원의 4.5%)(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통지(위 1.의 나항)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