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은 2010. 3. 25. 기흥개발 주식회사에 133억 원, 주식회사 비엔티에 80억 원 합계 2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와는 별도로 약 9억 5,800만 원(213억 원의 4.5%)(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통지(위 1.의 나항)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