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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8고정1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75 세) 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8. 3. 7. 00:30 경 김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지름 6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하여 수회 내리쳐 유리창, 블라인 더, 방충망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28 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수회 내리쳐 출입문, 유리창, 블라인 더, 방충망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리비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창, 방충망, 블라인 더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유리창을 깬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에서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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