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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3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 경 강릉시 C 아파트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손으로 출입문 우측 작은 방 창문틀과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틀을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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