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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6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중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자 C에게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3~4회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14:35경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 후 수리된 현관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다시 주먹으로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의 화장실 유리 1장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깨진 현관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방안으로 들어 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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