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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7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8,904,67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피고 B은 2013. 10. 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원고 회사에서 은 반죽(Ag paste, 이하 ‘은 반죽’이라 한다)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F과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피디피(PDP) 자재관리반에서 물품출하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 C은 경북 칠곡군 G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 D은 공업단지 등을 다니며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폐자재를 수집하여 되파는 일을 하였다.

나. E, F 및 피고 B은 함께 2011. 2. 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원고 회사의 반죽(Paste) 보관창고에서 별지 절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7,571,621원 상당의 은 반죽 274통(548kg, 이하 ‘이 사건 은 반죽’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은 반죽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통 당 80만 원의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통 당 100만 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은 반죽을 매수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이 이 사건 은 반죽을 시세(약 169만 원)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게 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은 반죽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피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은 반죽의 절취 및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E, F, 피고 B은 특수절도죄로, 피고 C은 장물취득죄로, 피고 D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각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3. 1. 9. '피고인 E, F, B은 함께 2011. 2. 9.경부터 2012. 7.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1,400만 원 상당의 은 반죽 357통(714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0.경부터 2012. 7. 6.경까지 B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560만 원에 은 반죽 357통(71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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