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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4 2013가합1539
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0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니도그 자동화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96의 3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제작 및 설치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간에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공사명 : 미니도그 자동화장치 일체 공사금액 : 3억 8,000만 원(부가세포함) 공사내역 : 2012. 11. 23. 제출한 견적서의 소시지 자동공급장치, 반죽정량 공급장치, 성형 및 이송장치와 후라이어 설비공사를 계약서 내용으로 함 공사범위 : 1) 소시지 자동공급장치는 호퍼에 소시지를 공급하면 자동으로 정렬되어 반죽 무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전기판넬은 원고가 380V 4P를 공급하고, 이하는 피고가 제작하고 시운전한다.

3) 반죽정량 공급장치는 일정량의 반죽을 토출하여 소시지에 고루 도핑되게 하여야 한다. 4) 반죽 성형장치 및 이송장치는 일정한 형태의 성형품을 컨베어 형태의 방식으로 후라이어에 이송하여야 하며 35mm에서 70mm까지의 내용물의 크기를 자동 인식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5) 후라이어는 미니도그 전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품의 흡착이 발생되지 않고 튀겨져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메시가 상승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6) 2012. 11. 23.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이 이행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공사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제1조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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