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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1440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756,46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8.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2018. 8. 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뷔페 음식점(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

)에서 수습 주방 조리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2018. 9. 9. 13:00경 피고 식당의 주방에서 반죽기계를 인용하여 냉면 재료를 반죽하던 중 숟가락을 이용하여 롤러에 붙은 잔여 반죽을 제거하다가 손가락이 롤러 구멍으로 딸려 들어가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3)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4)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31일간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4,689,52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9,839,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에게 냉면 반죽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롤러 구멍에 붙은 잔여 반죽을 제거하는 경우 반드시 반죽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반죽 작업 중에는 롤러 구멍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시키며 그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반죽기계에 붙은 잔여 반죽을 제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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