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275,85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14. 3. 10.부터 위 음식점에서 면을 반죽하는 업무 등을 한 종업원이다.
D는 위 음식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시누, 올케 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위 음식점에서 칼국수 면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반죽기에 밀가루 20kg 1포와 물 500ml 정도를 넣고 반죽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반죽기 안의 스크루에 의해 약 20분간 반죽이 되면 반죽기 작동이 멈추고, 사람이 반죽기 안의 반죽을 꺼낸다.
이어 이를 제면기에 넣으면 칼국수 면이 만들어진다.
다. D는 2014. 5. 23. 14: 50경 원고 A과 함께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사각 반죽기(이하 ‘이 사건 반죽기’라 한다)로 반죽작업을 하다가 주문해 놓은 피자를 먹기 위하여 원고 A을 불러 놓고 주방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원고 A은 돌아가는 이 사건 반죽기 안의 반죽을 꺼내다가 오른손에 낀 장갑이 이 사건 반죽기의 스크루에 감겨 우측 전완부 절단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는 원고 A의 고함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반죽기가 있는 곳으로 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이 사건 반죽기의 작동을 멈추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반죽기는 반죽 넣는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사실, D는 원고 A에게 반죽기 안 스크루 안쪽에 붙은 반죽은 꺼내기 어려우므로 버튼을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