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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335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한식과 양식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 23.부터 냉면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 매장에서 주방 부매니저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2015. 5. 19. 11:10경 피고 주방에 있던 냉면반죽기 뚜껑을 열고 내부의 반죽 상태를 살피던 중 원고는 당시 반죽을 냉면반죽기 안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냉면반죽기 작동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냉면반죽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손으로 반죽을 밀어 넣을 이유는 없다.

당시 원고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뚜껑을 열고 반죽 상태를 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하도록 한다.

피고 매니저인 D로부터 ‘반죽이 끝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손목이 냉면반죽기 내부 스크루에 끼이는 바람에 좌측 손목 및 손 부분 으깸 손상,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③ 피고 주방에 있던 냉면반죽기는 E(냉면기계 생산 전문업체)에서 만든 기계로, 물과 가루 등 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넣으면, 반죽기 내부의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재료를 섞이게 하는 비교적 단순한 원리로 작동된다.

냉면반죽기 위에는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한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냉면 반죽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물과 가루를 부은 이후에도 추가로 물이나 가루를 붓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④ 위 냉면반죽기는 뚜껑이 열리는 경우에도 스크루가 작동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E에 강력히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였고, 위 업체는 2015. 7.경 뚜껑이 열리면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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