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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9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주)L에서 은 반죽(Ag paste)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피고인 B, 피고인 C은 PDP 자재관리반에서 물품 출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로 보관중인 은 반죽(Ag paste)에 은이 약 60%이상 함유된 것을 알고 이를 창고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거나 자재 출하차량에 실어 외부로 빼돌린 뒤 출하취소하여 외부 자재 야적장에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9.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반죽(paste)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A는 사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미리 문을 열어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창고에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은 반죽(Ag paste) 1통(2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의 사무실에 감추어 두었다가 퇴근 무렵 피고인 C이 이를 외투에 감추고,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회사 북문을 통해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은 반죽 1통(2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1천 4백만 원 상당의 은 반죽 357통(714kg)을 함께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10. 20: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변에서 후배인 B으로부터 A, B, C이 절취하여 B이 가지고 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은반죽 1통(2kg)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560만 원에 은 반죽 357통(71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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