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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28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 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주식의 장래성에 관하여 홍보하면서 정상적으로 Q 등의 주식을 매수 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 W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Q의 AW 모터 관련 기술력 등이 장래성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사업에 참여하여 주식을 판매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B, C 부분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으면서 주식을 판매한 정황 및 당시 Q의 매출구조, 설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들이 한 설명이 허위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매 수당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고지하면서 투자유치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Q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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