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 C, D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한 부분은 있으나 고소인 Q(이하 ‘Q’이라 한다
)을 모해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고,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한 부분은 있으나 Q을 모해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Q의 행위를 듣고 본 대로 고소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D Q이 H에게 지시하는 것을 듣고서 사실대로 고소하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Q의 지시로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 E 듣고 본 대로 진술하였을 뿐 Q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가 D와 E이 점유하고 있는 파주시 O, P 각 주택의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점유를 빼앗는 현장에 Q이 같이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