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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노35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S로부터 신형 P을 R이 납품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T에 대하여 Q의 신형 P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동기가 없었으며, 실제로 T에 대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T에게 그와 같은 요구로 여겨 질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T이 Q의 신형 P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와 T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R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R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고, 방위 사업 청 담당자에게 R이 Z 사업, AA 사업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거나 AB, P 등 납품과 관련하여 R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게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 의뢰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알선수 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AE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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