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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노5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판시 제 1 죄 부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처음 금전거래를 통하여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되자 다시 금전거래를 원했고, 결국 I의 주선으로 피고인을 만 나 이 사건 당좌 수표를 할인해 준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당좌 수표가 그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 2 죄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그를 직접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10월, 판시 제 2 죄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의 주식을 편취한 주체가 피고 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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