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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8 2014노35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직구동 모터와 관련된 기술 및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제1 원심판결 판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5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증죄 부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9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이 된 PPT 자료를 작성한 자로서 A가 자신의 지휘책임 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재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8, 9층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직원들과 점심식사도 같이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A가 기자들에게 직구동모터를 시연한 적이 있으며, 8층에서 사업설명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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