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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8노43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2016. 5. 23. 경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2016. 5. 23. 경 알선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6. 7. 8.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창호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심이 드는 D이 창호 공사 계약을 빌미로 A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인데도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2016. 6. 1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피고인 C은 AG을 소개해 주었을 뿐 창호 공사로 인한 이익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익 제공 제의를 받았더라도 2016. 7. 4. 경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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