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연 차임 1,400만 원, 임대기간 2009. 6. 12.부터 2011.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1. 7. 무렵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2012. 8.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2013.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하면서 2013. 9.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새로운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10.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 청소한 다음에서야 새로운 임차인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짐보관비용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도배비용 50만 원, 청소비용 40만 원, 욕실세면장 수리비용 20만 원, 문틀 수선비용 3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2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고의 지출이 피고의 원상회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