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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545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9.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C에게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차임 및 2003.까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인 별지 청구금액 기재 금액 5,797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8. 12. 3. 피고들과 사이에 차임 및 대여금의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그 변제시기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고, 피고들이 위 새로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 E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1. 9. 12. 피고 B에게 서울 도봉구 F 소재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 변경하거나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다가 2003. 2.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다시 2003. 10. 30.부터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임차인을 피고 B, C으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 B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던 2007. 8. 31. 원고에게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7. 7.월분 미입금 40만 원, 8월분 미입금 100만 원, 9월분 미입금 10만 원, 총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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