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9.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C에게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차임 및 2003.까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인 별지 청구금액 기재 금액 5,797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8. 12. 3. 피고들과 사이에 차임 및 대여금의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그 변제시기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고, 피고들이 위 새로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 E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1. 9. 12. 피고 B에게 서울 도봉구 F 소재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 변경하거나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다가 2003. 2.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다시 2003. 10. 30.부터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임차인을 피고 B, C으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 B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던 2007. 8. 31. 원고에게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7. 7.월분 미입금 40만 원, 8월분 미입금 100만 원, 9월분 미입금 10만 원, 총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