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원, 연 차임 1,400만원, 임대기간 2009. 6. 12.부터 2011.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월경 연 차임을 1,2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1. 6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는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3. 8. 11.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90만원의 차임을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 전부의 반환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고모인 피고보조참가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4,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리, 청소 등 비용 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시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10.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 청소한 다음에서야 새로운 임차인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수리기간 동안의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