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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34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원 및 2015. 1. 22.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4.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기간 2014. 1. 22.부터 2016. 1. 2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21.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 21.까지 6개월분 차임 합계 1,560만 원 중 8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860만 원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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