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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276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 소유의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HP6300 밀링기계 1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6. 17.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위 기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2017. 1. 경 불상의 중고매매 상사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 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판 단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공소 외 G과 동업으로 중고기계 유통업 (H) 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기계 공작업자 E(D) 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계를 대 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 공작기계 판매업자 I(J )에게 대금 1억 4,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3. 위 E의 아들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전매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I으로부터 2016. 5. 14. 중도금 1억 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위 D 계좌로 잔금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게 하였고, I은 2016. 5. 16. 피고인에게 잔금 2,000만 원 중에서 운반비용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었다.

(3) 그 후 위 K이 2016. 6. 16. 찾아와 리스사고 얘기를 들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전매할 때까지 장물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장물 인식 사실 및 2017. 1 월경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자료와 증인 I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변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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