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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33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3』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28.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공작기계 프레스( 제품명 SIMPAC MC2-300)를 36개월에 걸쳐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위 프레스 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 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주식회사 E의 기계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6276』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 화 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머시 닝 센타 VM-925 1대를 월 리스료 3,036,52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머 시 닝 센타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머 시 닝 센타 기계를 포함한 총 16 종의 기계를 채권자인 F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722』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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