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0. 6. 24.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CNC 머시닝 센터(모델번호 : VM - 750L)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1억 5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82]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내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흥환 6호 밀링기계, 화천 선반기계, 흥환 3호 밀링 기계, 봉신 레디알 드릴링 머신, 화천 복합 밀링기계 등 기계 5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을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2,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