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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하 남공단 지점에서 1억 원을 36개월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Milling M/C( 모델 :HMT-1100) 2010년 식을 포함한 기계 6대에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경까지 21회에 걸쳐 61,579,534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경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기계 2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 상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경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기계 4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 상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기계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동산 담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동산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도한 후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리행사 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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