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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12768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1.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F 지상 G 상가 7, 8동 점포 87개(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1억 원, 계약금 계약 당일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1차 중도금 2015. 12. 16.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2차 중도금 2015. 12. 23. 4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46억 2,000만 원), 잔금 2016. 1. 20. 12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38억 6,000만 원, 단 기 임대한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승계 정산)]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D은 2016. 1. 20. 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을 각 2016. 2. 12.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5. 11. 27. 계약금 1억 원, 2015. 12. 23. 중도금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H와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5. 11. 27. I과 피고들이 I으로부터 2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6. 6. 2.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I으로부터 2015. 11. 27. 13억 원, 2015. 12. 2. 8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에 대한 담보로 I에게 2015. 11. 27. 및 2015. 12. 14.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J와 K 등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5. 12. 2. I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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