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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353
장물양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보관증 작성 경위, 실제 매각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중고매매 상인 피고인과 I의 거래 내역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장물 임을 알고도 2017. 1. 경 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사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6.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염가에 매입하여 이틀 만에 2,000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되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장물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6. 5. 초순경 E( 대리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I으로부터 2016. 5. 16. 경까지 총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운반비용 350만 원 제외 실 수령 액 1억 3,650만 원) 을 받고 매도한 이후, 2016. 6. 16. K으로부터 위 기계 횡령 사실을 들어 알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장물 인식 사실 및 2017. 1. 경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자료와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피고 인의 변소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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