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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60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10만 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도 및 강제 추행 범행 직전에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였고, 그에 더하여 소주 5~6 병까지 마신 관계로, 위 각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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