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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6노4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이와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와서 피해자와 싸웠다고

말하였는데 발음이 비교적 또렷하여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신의 옷가지를 태워 버리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명 수배자로서 도피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피 중인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의 온몸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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