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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고 정 13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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