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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8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진 것은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강제 추행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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